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데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자별로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매번 증여세 신고 납부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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