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께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3번에 걸쳐 현금을 계좌이체 해주셨는데, 그럼 3번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합산해 마지막 증여날짜 기준으로 일괄신청해도 되나요?

1월에 2번, 2월에 1번 받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과 2월에 받았다면 4월 말일까지 모두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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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다르다면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월이 동일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동일하기에 실무적으로 합쳐서 신고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증여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한번에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데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자별로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매번 증여세 신고 납부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자마다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