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을 사려고 부모님께서 3천3백만을 이체받았는데 혹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한번에 이체 받은게 아닌 5백, 7백, 2백, 천 4백, 5백을 이체 받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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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성년자녀이며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2,7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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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시는 금액이 아닌 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이십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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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별도로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