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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을 사려고 부모님께서 3천3백만을 이체받았는데 혹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한번에 이체 받은게 아닌 5백, 7백, 2백, 천 4백, 5백을 이체 받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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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성년자녀이며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2,7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빌리시는 금액이 아닌 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이십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별도로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