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헌 주기준인가요 한달 기준인가요
4주동안 한 주는 15시간 일하고 다른 3주는 15시간 미만으로 일 하고 4주간 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 했을 땐 15시간 이상 일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매주 변경된다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여부는 4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사례의 경우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 기간 중 특정 주는 15시간 일하고 다른 주는 15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주별로 다를 경우에는 한달을 평균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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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