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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헌 주기준인가요 한달 기준인가요

4주동안 한 주는 15시간 일하고 다른 3주는 15시간 미만으로 일 하고 4주간 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 했을 땐 15시간 이상 일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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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매주 변경된다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여부는 4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사례의 경우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 기간 중 특정 주는 15시간 일하고 다른 주는 15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주별로 다를 경우에는 한달을 평균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