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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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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임대업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이런 사업자는 연말정산 등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임대업자는 연말정산에 아예 해당이 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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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징수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하는 것인데 임대사업자는 연 1회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므로 연말정산의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업자(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 함은 연도 중에 원천징수했던 세금에 대하여

    다음해 초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업자는 연도 중에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정산할 것이 없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와 공적연금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 되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없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보수에 대해서 원천징수됨으로써 추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