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정리하는분을 보고 가다 사고가났음
교통정리하시는분이 자꾸 재촉하여 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이상황은 누가 운전하든 따를거같은데 법으로 효력이없다하는데요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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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정리를 하던 사람이 도로교통법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찰이나 모범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의 수신호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수신호를 따르다가 사고가 난 경우 결국 본인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데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공사장의 인부라면
해당 공사업체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을 따질 때에 해당 수신호를 따르는 것이 교통 흐름에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경찰이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의 경우 수신호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고시에도 수신호가 먼저 입니다.
그 외 임의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곳이라면 신호가 먼저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별도로 미설치지역인가요? 그리고 교차로이지요?
그리고 교통정리하는 분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인지요?
위와 같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사고현장의 도로 여건,
그리고 사고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