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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호기로운참매209
호기로운참매209

교통정리하는분을 보고 가다 사고가났음

교통정리하시는분이 자꾸 재촉하여 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이상황은 누가 운전하든 따를거같은데 법으로 효력이없다하는데요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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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정리를 하던 사람이 도로교통법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찰이나 모범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의 수신호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수신호를 따르다가 사고가 난 경우 결국 본인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데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공사장의 인부라면

      해당 공사업체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을 따질 때에 해당 수신호를 따르는 것이 교통 흐름에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경찰이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의 경우 수신호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고시에도 수신호가 먼저 입니다.

      그 외 임의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곳이라면 신호가 먼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별도로 미설치지역인가요? 그리고 교차로이지요?

      그리고 교통정리하는 분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인지요?

      위와 같은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사고현장의 도로 여건,

      그리고 사고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