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고 2차선이라소 중앙을 막고있는데 법적 문제가 되죠?
제가오늘 출근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있는걸 목격했는데 그 사고난차량이 비키지않고 비상깜빡이만 키고 한차서을 다먹고이써서 제가 가는주행방향이 막혀서 역주행으로 갔는데 이런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사고 처리를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사고 내용 및 지체 시간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시간이 길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차량이 비키지않고 비상깜빡이만 키고 한차서을 다먹고이써서 제가 가는주행방향이 막혀서 역주행으로 갔는데 이런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나요?
: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보험사 또는 경찰관을 부른 상황에서 해당 보험사,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대로 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사고로 손상되어 운행이 안된다면 문제가 안될 것이나,
만약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유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 시간등을 고려하게 되고, 통상 사고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가 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 2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도로를 점유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완전히 통행을 막은 경우 교통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으나 사고로 인해 비상 점등 후 수습을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사고 상황을 촬영 후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