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정차했다 방향지시등 없이 합류한 차와의 사고군요.
정차 상태에서 진로를 바꿔 합류하는 차는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할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지므로, 무신호로 진입한 쪽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이 직진 차인지 합류한 차인지 다소 모호한데, 직진하셨다면 상대 과실이 우세하고, 정차 후 무신호로 합류하신 쪽이면 질문자님 과실이 커집니다. 블랙박스로 신호 여부와 진입 시점을 보전해 두시길 권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