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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3.01.21

시내도로에서 앞서진행하던차량사고로인해 이를보고제동하엿으나 미끄러지면서 기사고차량접촉한사고처리는?

시내도로에서 앞서가던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뒤따라가던중 이를보고제동하엿으나미끄러지면서 내차앞범버로 사고차량 운전석뒤휀다부분충격한사고는 제잘못인가요?아니면 앞서진행한 차량사고로 사고수습 미처리한 과실인가요?

진로방해아닌가요?

전문가님 일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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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간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1차와 2차 사고가 거의 동시에(약간의 시차로) 일어난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처리될 것이나 어느 정도 시간차이가 있을 경우 쌍방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기 사고차량을 피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차량의 속도, 처음 기 사고상황을 인지했을 때 귀하 차량과 앞 차량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이었는지, 그리고 앞 사고와 귀하 차량 사고간의 시차 등을 종합해서 과실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쪽 일방과실인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 접촉 사고가 나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추돌한 뒷차의 과실이 큽니다.

    이 때에 사고 차량의 과실도 있으려면 사고가 나서 도로에 정차 중이면서 뒷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삼각대등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앞 차량의 과실도 20~30% 정도 산정됩니다.

    사고가 접촉 사고가 나고 시간차없이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량의 뒷 부분 대물 수리비 100%, 앞 차의 대인 손해에 대해서 5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