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므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은 하지 앟습니다.
또한,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보아 근무하신 회사에 퇴사했을 때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세금은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정산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