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적용 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우리나라에서 일부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만든 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베트남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관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완제품의 HS code에 따라서 한베트남 / 한아세안 FTA 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에 맞게 판정하여 완제품이 한국산임이 판정되면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 / 상공회의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 베트남 FTA에서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가공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장 기본은 완전생산기준과 역내가공기준입니다.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이상이어야 하고 관세분류변경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협정 세부 품목별 기준에서 세번변경 기준을 요구하면 해당 원재료의 HS 코드가 최종 제품 단계에서 다른 코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총 제조원가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출하려는 제품의 HS 코드에 따른 세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증빙자료로는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산출내역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품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특정하고, 품목분류를 특정하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