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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가 되면 인정결석으로 처리되나요?

실종신고를 부모님께서 하시면

학교는 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동행학습 서류는 내지 않은

상태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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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실종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부모 동행학습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정결석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공무, 가족 간병, 가사,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종 신고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출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