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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나팔새12
꽃다운나팔새12

혹시 이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휴대폰 번호를 일주일 전에 변경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미처 개인정보를 갱신하지 못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는 (금융, 코인 관련입니다) 제 예전 번호로 인증문자를 받아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에 가입해 옛 번호로 오는 인증문자를 받고, 제가 가입한 계정에 접근하여 제 개인정보를 변경하려 하는데 혹시 저의 이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계정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일 뿐으로 전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