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고등학교 무단조퇴도 학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예체능 계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학원에 실기 수업과 연습을 위해
당분가 무단조퇴를 한다고 학교에 이야기했는데
교감이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설득해서 허가는 했는데
4교시 이후 조퇴하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학생 무시 발언하고 연습실 사용허가도 불허합니다.
무단조퇴를 학교 허락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4시 이후에 허락한다는게 법규가 있는건가요?
출석 인정 안되는 무단조퇴인데 허락도 4교시 조건을 두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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