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단조퇴도 학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예체능 계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학원에 실기 수업과 연습을 위해

당분가 무단조퇴를 한다고 학교에 이야기했는데

교감이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설득해서 허가는 했는데

4교시 이후 조퇴하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학생 무시 발언하고 연습실 사용허가도 불허합니다.

무단조퇴를 학교 허락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4시 이후에 허락한다는게 법규가 있는건가요?

출석 인정 안되는 무단조퇴인데 허락도 4교시 조건을 두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꼼수긴하지만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못하지 않을까요?

    병가 결석이면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만

    아파서 조퇴한다고 하면 딱히 서류요구 안하지 않나요?

    두통이나 복통이라고 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자주 아프다고 하세요

  • 생활기록부에 출석, 조퇴 기록이 남겨야 하기 때문에 확인증을 끊어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담임 허락받고 조퇴하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 무단조퇴는 출결 처리상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조퇴일 뿐, 학교의 통제와 보호 감독 책임을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교내 규정과 학교장의 승인(허가) 없이 학생 임의로 귀가할 수 없으며, 학교는 학생 보호 및 기본 수업시수 확보(4교시 이상 출석 시 일수 인정 등) 등을 위해 조퇴 조건이나 시간을 제한할 권한과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