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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솔새짱
솔새짱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종중산에 아파트를 짖게되서 시행사와 매매 계약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사고 상속 받은지는 4년정도 되었는데 매매시 양도 소득세를 50%를 내어야 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약13억 정도인데 세금이 6억?


줄일수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신고를 안한경우 기준시가로 잡게 됩니다. 소급감정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받고 5년 이내 양도한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세율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인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가액)과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방안은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질문상 양도가액이 세율 50%는 잘못된 정보로 보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등에 신고대리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