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인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가액)과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방안은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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