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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신협은행이 집주변에있어서 들어가보니 사람이많아서요. 신협은행도 5000만원이상 예금자보호법이 발동해서 보호를받을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신협은 제2금융권으로 새마을금고, 수협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도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만약 거래를 한다면 안심하고 거래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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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신협은행도 예금 5000만원까지예금자보호법이 적용돼서 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신협뿐만 아니라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도 보호받습니다.
라일락향기율22
신협도 예금자보호법
법적 으로보장됩니다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 한도는 신협 은 각각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협 별로
적용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질문에 답변드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협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다만, 정식 명칭은 ‘신용협동조합’이고, 여기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가 따로 있어요.
예금자 1인당, 1개 신협 기준으로 원금+이자 합산 5천만 원까지 보호
법적 근거 : 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보장기관 : 신협중앙회
그러니 신협도 일반 은행(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 등)과 똑같이 5천만 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신협마다 보호한도가 따로 적용되므로예를 들어
A신협에 5천만 원
B신협에 5천만 원→ 각각 보호 가능
하지만 같은 신협에 8천만 원 넣으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돼요. 참고하세요!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네 신협도 각 지점별로 예금자 보호가 되어서 보호가 됩니다. 신협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죠. 지점도 많이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