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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은행에서 2만달러 넘는걸 환전할 경우에 저희가 제출할거는 외국환신고필증이라는데 수출신고필등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국환신고필증이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환전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지급신청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 수입대금지급임을 소명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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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관세사
트레이드리더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 해외여행자 환전의 경우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미화 1만불을 초과 휴대하여 해외여행하고자 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1만출 초과 환전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물품을 수출하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대체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