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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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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주주국내주식 양도세율은 27.5%고

왜 대주주국내주식 양도세율은3억 양도차익 초과면 27.5%고해외주식은 22%인가요,이건뭐 아예 큰손들대놓고 미국주식하라는거야 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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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국내 주식 양도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는 지금도 있는 기준이지만 투자자들이 다 미국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주주 기준을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율이 22%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때가 더욱 큰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리나라 대주주 요건이 과거처럼 줄어드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주식

      직접투자처럼 요건을 바꿀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로 인한 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하고, 미국주식은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국주식 투자시 더 큰 세금을 내야합니다. 똑같이 3억원을 초과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미국주식 투자 세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그 소득세율이 낮다는 이야가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액투자자에게는 보다 많은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 및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면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경우 큰 자금으로 주식시장에 상요이 되기에, 영향력이 큰 부분이 있어, 양도세를 매기는 중입니다. 다만 해외로 나갈경우, 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와 상관이 없고, 국내주식과의 연관성이 낮아, 양도세를 매기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대주주는 코스피 경우 1%, 코스닥 2%이상, 혹은 50억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에게 해외주식이 세금 면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 요인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해외투자에 소요되는 환율이나 거래비용, 목적 등을 고려할때 어떤게 유리한지 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주주의 경우 차익실현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영권 등 다른 요인이 있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을 가지고 해외가 유리한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국내 주식 양도세율이 3억원 초과 시27.5%로 높은 이유는 과세 형평성과 부의 집중 완화 목적입니다.

    해외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전까지는 기본 분리과세 22% 로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과세 인프라의 차이와 해외 투자 유인 방지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