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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 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경제적인 파장을 생각해서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사용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리의 샘
지금 노조가 사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고 협상 타결은 어려워 노조는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노조의 부당한 파업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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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업의 파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꼴이니까요,
민노총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선거철에 주 지지층인 민노총과 각을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도롱이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충돌한다는 점, 친기업적 개입이라는 비판 우려, 헌법상 보장된 노동3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여러 숙고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