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조정권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노사 간의 갈등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인걸까요?

삼성전자 노사간의 협의가 결렬이 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발동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사 협의가 안되니 정부에서 뭔가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긴급조정이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법 제 76조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대규모 형태이고 이로 인해 국민경제를 해할 수 있는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긴급조정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쟁의행위(파업 등)를 30일간 일시 중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파업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