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에서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는데ㅣ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노조에서 쟁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노조는 조합원이 9000명 정도 된다는데 삼성전자 직원은 엄청 많잖아요, 그럼 해당 노조에 가입안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노조에서 쟁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노조는 조합원이 9000명 정도 된다는데 삼성전자 직원은 엄청 많잖아요, 그럼 해당 노조에 가입안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 비조합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비조합원이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조정을 통해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면 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합원 9000명들이 중심되어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를진행하게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노조에서 쟁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노조는 조합원이 9000명 정도 된다는데 삼성전자 직원은 엄청 많잖아요, 그럼 해당 노조에 가입안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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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거쳐서 조정안이 수락되면 단협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노조원들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가아니라면 노조원만 적용받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한 직원들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쟁의신청을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렬되어 노동조합에게 단체행동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파업권'을 가지게 되며, 그 때부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파업(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평상시대로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정기간이 종료하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정신청을 제기한 후 조정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조합원은 쟁의행위 참가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