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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조건이 궁금해요

아이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되는 헷갈립니다. 학원종류에 따라 공제가능 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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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학원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이상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취학 아동 가능합니다 또한 주에 한번 이상 다니는 학원이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여야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의 학원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사설학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