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이상 채무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약 20여 년전 제 명의 오피스텔에 친척 내외가 거주를 하시다가, 대출 이자만 내시기로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고, 친척 내외 중 한분이 자기 친구에게 9천만원 가량 돈을 빌리신 뒤 저 모르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 명의의 집을 담보를 잡아주고, 결국 그 오피스텔에 근정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집은 경매가 되었고 제가 그로 인해 최근까지 신불자로 살았습니다. 경매로 인해 은행 채권은 상계처리가 됐지만 그분 채권 중 일부 약 3500만원 정도 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인가가 되서 지금 매월 채무액을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분이 최초 빌려간 돈은 약 3500만원 이었고, 나머지 돈은 친척 내외분이 경매가 될 수도 있다는 미리 가정하에 그분께 빌린 금액보다 더 넉넉하게 금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나중에 경매되서 본인들이 오갈데 없으면 그 차액분을 친구가 받아서 본인들에게 달라고 한거였어요. 그 돈으로 집을 구하려고 한거 같아요. 그래서 등기상으로 친구분 다음 순위로 전세설정도 해놨었습니다. 결론은 돈 빌려준 친구는 본인 돈을 다 회수해간 상태이지만 서류상으로는 9천만원을 빌렸고 못받은 채무금 3500만원은 제 빚으로 서류상에는 남아있는거죠..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들에게 채무 금액과 받을 계좌를 신고하라는 내용이 다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지말고 받을 금액이 없다고 내야하는데, 뻔뻔스럽게 계좌신고를 했고, 현재까지 제가 갚은 돈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업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 같은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20년 전 당시 제 통장으로 그 친구분이 돈을 입금한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빌린돈이 없는거죠. 친척이 빌린 돈이고 친척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며 담보는 제 명의의 근저당을 허위문서로 작성 후 설정이 된거에요. 아무리 가족이라 참고 참고 20여년을 버텼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이부분이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친구분이 친척분에게 10여년만에 전화해서 돈 들어와서 고맙다고 인사전화를 했다고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뻔뻔스럽고, 친척분은 그런 전화가 왔으면 너가 그돈을 왜 받냐 라고 따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냥 함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빌려준 금액보다 더 높게 근저당을 타 명의의 등기를 설정하고 이미 경매 금액으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돈을 지급받는 것이 소송으로 진행 되는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려면 법원에 수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2.채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의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