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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두더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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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로 주택 취득 과정을 알려주세요

개인으로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매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상태고, 경매로 주택1개를 더 낙찰받으려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낙찰을 매매사업자 이름으로 받는건가요 ?

  2. 경락대출은 개인이름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맞나요 ?

  3. 만약 개인 이름으로 낙찰받는다면 매매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건가요 ?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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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매물을 찾아 입찰합니다.

    이때, 매매사업자 명의(=개인 명의)로 입찰해야 합니다. 법인과는 구분됩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개인 명의로 받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은 주택의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낙찰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입니다.

    매매사업자 명의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와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는 개인과 다를 것이 없고, 매도 후 세금 계산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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