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수 과학전문가입니다.
우선 ‘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댐’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m 이상의 공작물을 의미하고, ‘보’는 「하천설계기준」에 의하면, 각종 용수의 취수, 수면 활용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즉, '보'는 기초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 유수 저류에 의해 유령 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양 끝부분을 제방이나 하안에 고정시키는 경우 보라고 지칭합니다.
한편 ‘보’는 건설에 따른 수몰 영향력이 적은 반면, ‘댐’은 건설에 따른 수몰 영향력이 높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댐’은 신규 물그릇을 조성하는 반면, ‘보’는 기존 물그릇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댐과 보는 엄격한 구분이 있고, 기능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