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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호랑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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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중 폰에서 소리났다고 폰압수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올립니당..

수업시간중 갑자기 소리 조금이라도 나면 1~3일정도 압수하는거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시리나 카톡같은거 한번이라도 울리면 바로 압수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업들어도 소리한번나면 바로 압수에요

금요일에 그런거면 월요일날 줘요

법적문제 없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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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를 분리보관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제한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을 마쳤다면 훈육의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3일간 보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훈육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 소지물을 압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촉되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압수하고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