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를 분리보관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제한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을 마쳤다면 훈육의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3일간 보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훈육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