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지급 후 금액 정정 필요 시 업무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월, 2월 퇴사하신분들이 이미 DC형 퇴직연금으로 은행에서 돈 다 받아가셨는데
12월에 바뀐 통상임금 관련하여 소급액이 적게는 3천원 많게는 25만원 정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도 재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에요.
은행에 물어보니 이미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고
DB로 저희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한 후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DB로 지급해야하면 퇴직금지급금액에 작성해야하는 금액은 소급할 금액에 대해서 인지?
이미 DC로 지급한 금액까지 다 합산해서 적는 것인지?
소급할 금액에 대해서만 적으면 퇴직소득세 발생을 안하길래 은행에 물어보니은행쪽에서는 DC로 지급한 금액까지 다 합쳐서 작성하고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진행해서 환급받으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DC로 지급 완료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홈텍스에서 조회도 안되고 은행에서는 안가지고 계시냐고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네요.
그게 있어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알 수 있는데...
추가로 해야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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