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을 DB형처럼 운영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DC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퇴직금 계산과 지급을 DB형처럼 처리했다고 합니다.
연봉이 30,000,000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1.
DC로 계산 시 12분의 1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
(매월 208,333원 적립)
2.
DB로 계산 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년도에 위 식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동안
근로자들의 퇴사일을 12월 31일로 설정하고,
DB로 계산한 퇴직금을 매년 적립해줬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본 셈인데 이런 경우 올해부터 다시 DC형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DC형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니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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