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잘못된 금액을 납입했는데, 퇴직시 최종정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최초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 금액을 납입했는데, 잘못 계산된 금액을 납입했습니다.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시에만 제대로 잘 정산해서 지급하면 문제 없는 것으로 전달 받아서, 이 경우 나중에 해당 근로자분이 퇴직하셨을 때 최종정산해서 지급해드려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시 최종적으로 정산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일에 정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의 차액을 바로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 시 일괄하여 납부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