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건희 여사가 특검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속보를 봤는데, 위중한 병이 아닌 경우 강제소환이 가능한가요?
병원측 의견에 따르면 위중한 질환은 아니고 일반 병실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구요.
누구라도 중요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 생명을 다투는 병환이 아니라면 강제소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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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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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법리상으로는 강제소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강제로 소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 수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검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로 구인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