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이사 나간 후 원상복구 책임 범위

반전세로 일부 금액 월세 납부하며 살았던 임차인입니다

난감한 상황이 있어 자문 구하고자 글 작성합니다.

준신축인(5~10년차) A아파트에서 1년여 거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협의하에 이사한 상황입니다

입주하면서 원복 조건 없이 아트월 벽걸이TV 시공 허락 받았으나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원복 조건이었다고 하셔서 하는수없이 복구비 부담하였습니다

이때 마찰이 있었는데

아트월에 난 구멍이 4개로

부분복구 시 24만원 선에서 업체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아트월 재시공을 해야한다는 둥… 몇백만원이라는 둥… 겁을 주시더라고요

보증금에서 130만원 제외하고, 시공 후 차액 돌려준다는게 이해가지 않아 이의 제기했으나

월세 지불 후 보증금이 1천 공제되고 들어오는 황당한 상황을 겪어… 1백만원 선에서 타협보고 시공을 기다렸습니다(아트월 시공 완료 후 차액 돌려주는 걸로 최종 협의)

사실 보증금으로 협박하는 거라 협조 안 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사를 완전히 나가고

부동산 2군데(한곳은 집주인 대리)에서 하자체크까지 마친 후

다음 세입자의 입주청소(집주인 대리 부동산에서 알선한 업체)까지 마친 후

다음 세입자가 사다리차를 걸려던 때

샷시가 부분 파손되어있음을 발견하여 부동산 호출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 업체에서 사다리 사용한다고 하여서

업체간의 협의 하에 창을 다시 끼우지는 않고 퇴거했고요

다시말하면 부동산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입주청소 업체에서도 이상이 있었으면 확인 후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저희가 다 나가고… 그쪽 이사 시작 전에 파손된 걸 저희가 한 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하자체크, 입주청소까지 별 말 없다가 파손됐다는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샷시 전체 2~300만원 주고 갈아야한다며

이사업체 보험 이용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처리하면 그쪽이 이긴다고 계속 푸시하셔서 일단 업체에 접수는 해놨는데 업체 사장님도 억울하다고 인정 못 하겠다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전원 한국인 업체를 고용했고 안전하게 작업하시는 걸 보긴 했으나 샷시 확인할 생각은 못했고, 하필 업체쪽도 작업 전후 샷시 사진을 안 찍어 두셨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의 업체는 1시간마다 작업 멈추고 사진 찍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저희가 그쪽 창은 잘 안 썼고 들어올 때는 엘베 이사를 이용했어서 원래 깨져있었는지 아닌지도 사실 확신이 안 섭니다 벽지 수전 등 이전 세입자가 너무 더럽게 써서 다른 곳 청소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었거든요…

바빠서 집에선 잠만 잤고요…

정말 더러운 집 청소해서 쓰고, 꼭꼬핀으로 엉망진창인 벽지 가리고 사느라 참 속상했는데…

보증금에 비하면 아주 큰 돈은 아니라도

이사 마치고 며칠 이상 지난 지금까지 돈을 다 못 돌려받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수해지역에 기부를 하죠…

부동산이며 이사업체며 전 집주인이며 계속 통화하니 일에 지장도 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고요

샷시 원복 책임이 저희 쪽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샷시도 레일 하나가 깨진거라 부분 복원이 있던데

전체 다 갈라고 하는 걸 따라야 하나요?

차 범퍼에 스크레치 났다고 범퍼를 새로 갈아달라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하자만 발생한 경우에 일부분만 수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체에 대해서 교체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결국 그러한 하자가 기존에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에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은 경우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