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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두더지62
위대한두더지6221.12.01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2주택 보유로 제 명의로 추가 집 구매경우
집 팔 때 세금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아서 제가 갚는 형식으로
구매 한다면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대출은 30년 상환 이런식으로 갚거나 안된다면
신용 대출 받아서 몇 년뒤 갚을 생각입니다.
또, 아버지 돌아가셨을 경우 제가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형제는 위에 형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해서 좀 알아보고 결정해야 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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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을 가지고 올때 세금 문제로 복잡합니다.

    가능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부친께서 별세하여 상속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상속, 증여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직계존비속 간의 주택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부분을 질문자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입증하셔 하고

    만약 증여로 추정된다면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한도를 활용하시고

    이로 부족하시다면 일정부분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DSR이 도입되어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으면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정확하게 한도가 얼만큼 나오는지 문의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어머니나 형님분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 단독상속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