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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를 낼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한 명으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 동업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분 께서 한 명에 이름으로 등록 하시는 걸 선호 하셔서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러면 공동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신다면 임대차계약서도 공동으로 계약하셔서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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