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 안하면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2020. 11. 03. 00:11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생 신분이라 4대보험 가입은 안된다네요.

수입은 있는 상황인데 4대보험이 안되면 연말정산은 해당되지 않나요?

현재는 산재보험? 비슷한 보험만 들어 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 60시간씩 근로를 하면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이 되므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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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4대보험과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정산을 해야할 것 입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정황상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보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020. 11. 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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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입이 근로소득이라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일용직 소득이 아닌이상 내년 2~3월에 연말정산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이 의무는 사업장의 의무이지 질문자와 같은 납세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2. 대신 사업소득인 경우(3.3% 원천징수하는 소득)에는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방문판매업 등의 소득을 제외하고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만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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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단, 일용직근로소득자일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때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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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쉽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당연가입)

          일용근로소득이라면 4대보험 가입되어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니게 됩니다.

          산재, 고용보험만 가입되었다면 일용직소득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2020. 11. 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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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 후 근로자들의 각종 공제사항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의 행정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내년 2월 말 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2020. 11. 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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