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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랑새65
제가 11월달쯤에 50만원을 대면으로만나서 핸드폰뱅킹으로 이체를해줫습니다지금은 싸워서 서로 차단하고 연락안하는상태인데 이체내역만으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차용증같은건 안썻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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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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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체 내역이 있고 대여관계를 입증할 만한 다른 대화나 통화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과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상대방이 대여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별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