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준공을 받을수 없어서 건물을짓다가 방치되어있어요?
토지 주인은 접니다.
먼저 A업자가 기둥세우고 판넬 공사를 미친 상태에서 B업자에게 넘겼습니다. B업자가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하여 B업자가 건축 허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A와 B의 타툼으로 판넬 서류및 필증을 주지않아 B업자가 건축 준공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주인인 저는 세월만 가고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첨고로 토지주인 제가 B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제가 멈춘 조립식 판넬을 해체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제이름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다시 짓고 싶습니다.
A와B 허락없이 토지주인 제가 다시 지을수 있는가요? 참고로 B업자도 해체하고 다시 건축 신청하여 새로 지을수 있는가요? 차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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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건축주인 A와 B와 질문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