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건물 준공허가서 사무소에서 미접수
설계사무소에서 준공허가서를 계속 미루고
두달쯤되갑니다.
비용은 이미 전부 지불했구요.
전화해서 왜 안하냐고하냐 물어보면 이런저런 변명하며
다음주에됩니다 다음주면..이런식으로
두달이되갑니다.
대출이자는 계속나가고있고 시간,금전적으로
피해크고 준공허가만 기다리며 집도 못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준공서류 계속 미접수할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방법이없을까요?
혹은 다른 설계사무소로 이전하고 비용을 기존 사무소에 청구할수있는방법 또는 계속 미접수시 물리적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