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강직한저빌178
강직한저빌17821.11.17

신축건물 준공허가서 사무소에서 미접수

설계사무소에서 준공허가서를 계속 미루고

두달쯤되갑니다.

비용은 이미 전부 지불했구요.

전화해서 왜 안하냐고하냐 물어보면 이런저런 변명하며

다음주에됩니다 다음주면..이런식으로

두달이되갑니다.

대출이자는 계속나가고있고 시간,금전적으로

피해크고 준공허가만 기다리며 집도 못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준공서류 계속 미접수할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방법이없을까요?

혹은 다른 설계사무소로 이전하고 비용을 기존 사무소에 청구할수있는방법 또는 계속 미접수시 물리적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계약상 의무를 해태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사 관련 용역 및 공사 계약상 위반이 있는 경우 위의 지연 손해 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거나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제3의 업체를 통해서 이를 완료하고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금원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접수기간을 미리 정했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없으며,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기간보다 지체되었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