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잔금 못치룰시 계약해지, 이중계약
전세계약 진행 후 임차쪽에 문제가 생겨서 정해진 잔금날 잔금이 어려우니
잔금일자를 늦춰달라(공실)
임대쪽은 잔금일자를 늦춰줄순없다 이렇게 나오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잔금일자 내에 임대쪽에서 새로운 광고를 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이중계약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론 계약해지도 잔금이행이 안되면 이행의 최고를 하고
지정기간을 준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해지가 되는걸로 아는데
그 사이에 이중계약을 해버리면 형사건으로 고발당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쪽은 어떻게든 잔금을 미뤄서라도 치룰 의지가있는데
잔금당일 이행이 안되었다고 최고를 하면 반박을 할 수있는지, 만약 계약해지로 가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