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로 옷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요.
원가가 2만원대 초반인 바람막이를 1번 착용 후, 중고로 판매했는데요.
구매자가 저에게 구김이 너무 많고 마감 처리가 별로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 생각은 바람막이는 원래 비닐같은 재질이라 바람막이 특성 상 당연히 구김이 잘 가는 옷인데다가 가격이 저렴한 옷이라 마감 처리가 당연히 별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새상품을 받았을 때부터 구김이 많고 마감이 별로였는데 이것도 하자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저는 환불을 해주어야 할까요?
중고거래 어플에 1번 착용한 상품이고 교환 환불 불가능하다고 기재해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