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로 옷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요.
원가가 2만원대 초반인 바람막이를 1번 착용 후, 중고로 판매했는데요.
구매자가 저에게 구김이 너무 많고 마감 처리가 별로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 생각은 바람막이는 원래 비닐같은 재질이라 바람막이 특성 상 당연히 구김이 잘 가는 옷인데다가 가격이 저렴한 옷이라 마감 처리가 당연히 별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새상품을 받았을 때부터 구김이 많고 마감이 별로였는데 이것도 하자로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저는 환불을 해주어야 할까요?
중고거래 어플에 1번 착용한 상품이고 교환 환불 불가능하다고 기재해뒀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옷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옷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자체의 본래 상태가 구김이 많고 마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거래과정에서의 물품의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