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분경매는 어떤것인가요 얼마전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내용이 적은 돈으로 일부 땅이나 건물 낙찰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거 있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분경매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진 소유권 중 일부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아파트 한 채를 형제 3명이 각각 3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큰형의 빚 때문에 큰형 지분만 경매에 넘겨지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설명대로 전체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각만 사기 때문에 몇백만 원이나 천만 원대 같은 적은 돈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창을 받은 후에는 해당 토지나 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내 지분을 비싸게 사라고 제안하거나 반대로 내가 남의 지분을 싸게 사 와서 온전한 한 채로 만듭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결하여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넘긴 뒤 낙찰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현금으로 나눠 갖는 최종 전략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분경매는 경매에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낙찰을 받아도 나머지 지분권자와 협의를 통해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머지 공유자에게 팔거나, 부동산 전체를 처리하여 현금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지분으로는 부부간의 소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 1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경우.
주의할 점은 지분취득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목돈이 한번에 들어갑니다.
또 나머지 지분권자와 협상이 늦어지면 그래서 소송으로 갈 경우, 자금이 6개월에서 2년 이상 묶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분경매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경낙찰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한 건물의 지분이 1은 50%, 2는 50%로 나뉘어 있는데 2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건물전체가 아니라 2가 가진 50%만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전체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입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분경매란 부동한 전체가 아닌 여러 소유자 중 특정인이 보유한 지분만 경매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절반을 소유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낙찰자는 해당 지분만 취득하게 됩니다. 기존 공유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낙찰받더라도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나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할 수 있어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분경매는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경매로 사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을 지분별로 나누어 갖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많다는 것은 거주와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부동산 구조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을 가진 사람이 여러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보통 (1)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되팔거나, (2)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의 권리를 청구하거나, (3)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경매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을 낙찰받더라도 단독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거주·임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위 3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