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유튜브를 보니 부동산 경매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보이던데
부동산 경매를 잘 하면 가치있는 건물이나 땅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거 같더라고요
보통 부동산 경매의 진행과정과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부동산 경매의 진행은 단순하게 보면 경매입찰관련한 공고가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공고가 되고, 경매입찰일에 실제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입찰시에는 최저매각대금의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입찰보증금으로써 봉투에 넣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에 법원이 입찰자들의 금액과 보증금등을 확인하고 최고가 매수인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낙찰자로써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지급받게 되고, 미 낙찰자는 지급한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고 귀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후에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게 되고 그 때 경락대금납입기한을 부여받게 되고, 해당기간에 경락대금을 납입함으로써 해당경매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니 부동산 경매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보이던데
부동산 경매를 잘 하면 가치있는 건물이나 땅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거 같더라고요
보통 부동산 경매의 진행과정과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 부동산 경매는 소유자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경매가 접수된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기가 되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경매는 지정기일에 최저 낙찰가 이상 가격중 제일 높게 작성한 인원이 낙찰되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등기로 등록되며 경매 시작일이 결정됩니다. 집행관은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현황조사는 부동산의 상태를 조사하고,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봅니다. 법원은 공식 사이트나 게시판에서 경매 매물을 알리며, 등기우편으로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입찰자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합니다. 유찰 시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고 경매를 계속 진행합니다. 법원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입찰자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명령을 내립니다.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주의깊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경매 공고: 부동산 경매는 일반적으로 정식인 방법으로 공고됩니다. 이는 주로 신문, 인터넷, 혹은 지역 공지판 등을 통해 공지됩니다.
2. 경매 참여자 등록: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에는 개인 정보 확인과 보증금 납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경매 진행: 경매 당일, 등록된 참여자들이 모여 경매가 진행됩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최고가를 제시한 참여자가 해당 부동산의 낙찰자가 됩니다.
4. 낙찰 후 절차: 낙찰자는 낙찰 대금의 일부를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상세한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