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관련 문의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법인으로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상 업무시설용으로 월세 +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고 전입신고불가 특약사항 같은 것은 넣지 않고있는데요
저희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말고도 개인과 계약한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것이
1. 계약서상 '업무시설'으로 명시되어 있고 월세+부가세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만일 할 수 있다면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할까요??
2.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이것도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3.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호수들이 있다면 우리 법인도 다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등에 영향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