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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랑
호오랑24.03.13

계약금일부 냈는데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현장에서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딱 맞춰주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4월 중순까진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좀 기다려야하지만 집이나 조건이 맘에 들어서 계약금 일부를 내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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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표시 (주소 주소 주소) 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합의하에 아래의 내용으로 ( 전세)계약을 약정.

■전세금액 210,000,000원 2년계약

■계약금: 2000만원

■계약금일부 2000만원 중 2024년 3월 12일 계약금일부 200만원입금

■계약서작성 2024년3월17일 이내협의작성

■잔금일 : 2024년 4월15일

(임차인간 협의로 앞당길수있음)


■특약사항:

1.시설물을 현장답사후 계약진행함

2.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동의함

본계약은 계약금일부(금 200만원정)가 입금 되었을 때부터 본 서면계약이 체결 될때까지 유효하며,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일부(금 200만원)를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배액상환,임차인은 포기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3.보증보험은 임대인이가입하고 25프로의비용은 임차인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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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계약 체결하고 몇시간 안돼서 갑자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며, 5월 중순까진 기다려야한다고 해요. 현장답사때랑은 말이 달라진거죠. 중개사는 현장답사때 말을 믿고 저랑 계약도 진행했구요. 저희도 집을 비워줄 시기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밀리는건 안되거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이주하고 싶은 집에 이삿날 맞춰서 딱 들어가려면 5월 중순이다 이렇대요. 사실 미리 좀 나가도 따로 거주할 집이 있다고도 했는데 거기도 가기 싫다는 식으로 바뀌셨대요.


이 경우 저희가 계약금 일부로 낸 돈은 당연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아래 배액상환이 있잖아요? 저희가 돈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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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해약금(위약금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제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으로 정했을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개인사정이 아닌 기존임차인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며 이는 기존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면밀히 봐야 알겠지만 배약배상 받을 수 있는 사한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상방 당사자의 협의이기 때문에 줄지 안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