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땅에 컨테이너를 놓고 주말마다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쉬는 공간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대지가 아니고 농지인데 컨테이너 놓아도 될까요?

시골 땅에 컨테이너를 놓고 주말마다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쉬는 공간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대지가 아니고 농지인데 컨테이너 놓아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대신 내부에 취사가 가능한 시설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잠깐 쉬고 농기구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립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정책이 나옵니다.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관련 내용 참조하시어 정책에 맞게 쉼터 지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컨테이너를 농지에 가져다 놓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지법에 의거해서 농지에는 컨테이너와 같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시 군 구에 설치신고 후 진행을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