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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ㅣ상대가 제 3자한테 카톡으로 제욕을 해서

그 욕을 다 들어준 친구가 캡쳐본을 보내줘서

그 행위자한테 이거에 있어서 모욕죄 고소한다

합의의사 없는거냐고 최종으로 물어본다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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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메시지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성: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가 전달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수집하여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을 전달받은 친구가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