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차사고 합의할때 자동차 중고로팔때

퇴근길에 차가 뒤에서 박았는데 차 수리들어갔더니 트렁크 문을 교체해야한다고합니다 합의할때 중고차로팔때 떨어지는 차값의 대해서도 요구할수있나요?? 합의할때 해구로 안보이는대처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더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사고직전의 중고차 시세기준 자동차 수리비가 20%이상 나왔을때 출고 5년이내 차량만 청구 가능하고

      그 수리비의 10~20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예>출고한지 2년된 1000만원 중고시세의 차량이 잇는데 사고로 수리비가300만원이 나왔다면

      중고시세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넘었기때문에 수리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2년되었으므로 15%청구 즉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이기준 1년미만: 수리비의 20%

      출고이기준 2년미만: 수리비의 15%

      출고이기준 5년미만: 수리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