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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저어새127
착실한저어새12721.07.27

100:0차사고 합의할때 자동차 중고로팔때

퇴근길에 차가 뒤에서 박았는데 차 수리들어갔더니 트렁크 문을 교체해야한다고합니다 합의할때 중고차로팔때 떨어지는 차값의 대해서도 요구할수있나요?? 합의할때 해구로 안보이는대처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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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더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사고직전의 중고차 시세기준 자동차 수리비가 20%이상 나왔을때 출고 5년이내 차량만 청구 가능하고

    그 수리비의 10~20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예>출고한지 2년된 1000만원 중고시세의 차량이 잇는데 사고로 수리비가300만원이 나왔다면

    중고시세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넘었기때문에 수리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2년되었으므로 15%청구 즉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이기준 1년미만: 수리비의 20%

    출고이기준 2년미만: 수리비의 15%

    출고이기준 5년미만: 수리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