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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자기가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다시 그 돈을 자기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 합니다. 그러면서 문구를 급여라고 꼭 넣어 달라고 하네요. 혹시 이건 탈세하는 데 저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겨운태양새145
절대 해주시마세요
괜히 복잡한 일에 말리수도있어요
지인끼리는 돈관계 하는거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괜히 경찰서 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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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그렇게 큰 돈이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지인→질문자님→지인 이런 식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포근한가젤17
큰금액이면반대하고요적은금액이면찬성합니다 그냥통장으로왔다가보내주면되는거니까요내돈도아니고지인이먼저보내고내가나중에보내주면되는거니까 찬성해도큰문제가없을듯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지인이 자기가 내통장으로 돈을보내고 다시 보내달라고하시면 거부하세요.탈세도 될수있구요,돈관려해서 엮끼면 좋은것이없습니다.
스마트한벌새134
안녕하세요
어떤 용도에서 쓰는건지 물어보셨어요?? 은행
대출 받을때 조건이 급여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럼면 이자가 조금더
낮아지는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인가요?
돈 보내달라는 은행에 문의도 괜찮을꺼예요
고민해결사
저는 금액을 보고 판단합니다. 수천만원쯤 되면 절대 안하구요 몇백이면 저는 할 것 같아요 탈세는 아니구요. 아마 입출금통장에서 금리 혜택을 보려고 그러는것같습니다. 그래도 찜찜하면 하지마시길요. 탈세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