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트코인을사서 외국에 나가서 팔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코인을 사고 외국에 나가서 코일을 팔아서 현찰로 바꾸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어떤 법에 의해서 불법인지 아니면 불법이 아닌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외국에 팔면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트래블룰을 이용해서 외국 거래소에 보내고
외국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거래소를 옮겨서 매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25년에 코인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탈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법적인 자금 유출 및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면 불법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자세한내용은 법률코너에 문의하셔야할거같네요 당장 보면 인가를 받아야하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코인을 매수해서 해외에서 매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해외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이라고 참고하실만한 규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금 세탁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의 송수신이 이뤄진 경우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제도로,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간 거래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