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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꿈많은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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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 청구방법

8월5일이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할 대책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5일날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집을 보러오겠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도,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중 어디를 통해 임차권등기

를 신청해야 나중에 모든 청구비용등을 받기가 수월한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준비서류가 뭔지도 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법무사를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