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으로 인한 할증은 치료비와는 상관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할증이 되는 부분은 없고 이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넘은 경우(상해 급수 12급 일 때 120만원)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담보 또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더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는 대인배상으로 처리 되기에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며 치료비와 합의금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가 기본 지불 보증 기간이며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병원 원무과에 물어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