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활발한비둘기6
활발한비둘기621.03.08

수출시에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관세 환급에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수출시에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관세 환급에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Ex 1) 제조자 : A업체

수출자 : B업체

Ex 2) 제조자 : 미상

수출자 : A업체

두가지 경우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자 신고에 따른 관세환급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환급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HS CODE를 통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기초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제조업체가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1번사례에서는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겠지만 2번사례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수 판매된 제품이 추가 가공 없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필증에 제조자를 표기하고, 환급 신청인을 제조자로 표기하여 제조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를 미상으로 표기하고, 제조자에서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환급액을 양

    도하는 서류)을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수출자가 환급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